자활사업이란?

자활근로사업 개요

자활사업은 1990년 초 저소득주민들이 지역 안에서 시작한 생산공동체운동에 뿌리를 두고 있습니다. 생산공동체운동은 빈곤을 스스로의 힘으로 해결해 나가기 위한 활동으로 지역주민들이 잘 할 수 있는 일을 함께 공동으로 진행하는 것으로, 참여주민들이 주인이 되는 활동을 말합니다. 

자활사업은 2000년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 제정으로 인해 저소득층 주민들의 자활을 지원할 수 있도록 제도화되었습니다. 이에 따라 조건부수급자제도를 통하여 자활사업 참여의무를 부과하고, 가구별 종합 자활 지원계획을 수립하여 스스로의 힘으로 자립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사업입니다.

※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 정한 자활사업은 단순보호가 아닌 국가 책임을 강화하는 종합적 빈곤대책으로써 수급권자의 권리성을 부각하고 빈곤에 대한 사회적 책임을 강조했다는 점에서 도입에 큰 의미가 있습니다. 

주요사업

자활근로사업 참여기간

자활근로사업은 자활참여 촉진 및 자활근로 사업 참여에 안주하는 것을 방지하기 위하여 자활근로 참여기간을 60개월(5년)로 제한을 둡니다. (단, 근로유지형 자활근로는 연속 참여기간 제한 없음)

* 게이트웨이(Gateway) 참여기간은 자활근로 참여기간에 산정하지 않음.

자활근로사업 유형

1. 시장진입형

  • 1시장진입 가능성이 높고 자활기업 창업이 용이한 사업

2. 사회서비스형

  • 1공익성이 있으며 사회적으로 유용한 일자리 분야의 사업

3. 인턴 및 도우미형

  • 1자활인턴사원으로 근로하면서 기술, 경력을 쌓은 후 취업을 통한 자활을 도모하는 취업유도형 자활근로사업